충북도, 4,020억 규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최대 20억까지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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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020억 규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최대 20억까지 저리 융자

- 재해피해·고용창출·창업기업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 1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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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월 12일(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저리 대출로, 기업이 대출을 실행하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협약 금융기관으로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산업,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iM뱅크 등이 포함된다.

충북도는 올해 4,02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경영 회복을 동시에 지원한다. 특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우수기업에는 5억 원 한도우대를 추가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또한, 고용창출기업자금 신청 기업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기존 5억 원에 2억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7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폭설, 폭우,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100억 원 규모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피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차보전 2.8% 지원 또는 대출 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1년)를 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일시적 경영 위기 해소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지원해 재해피해기업의 신속한 재기와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규제 완화를 통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도 창업·경쟁력강화자금 등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창출기업 특별자금의 지원기준을 기업 규모와 지역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신규 지원 기업에는 자금 평가 시 10점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저탄소 전환 촉진자금은 기존 저탄소 시설에서 디지털 전환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미국 관세 피해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는 1% 금리 우대를 유지하고, 도와 투자협약 기업이 2026년 착공 시에도 1% 금리 우대를 제공해 지역 내 기업 투자 촉진을 이어간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 산업 등 중소기업이며, 접수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매월 5일간 정기 접수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 방문, 우편, 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으로 가능하며, 적격심사 후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와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충북도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은 "2026년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 회복과 성장이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충북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4,020억 원 융자지원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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