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이에 따라 시는 금연구역 지정 이후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천안시는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LED 전광판과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금연 정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단속 중심이 아닌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해 시민 참여형 금연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041-521-5996) 또는 동남구보건소(041-521-5050)로 문의하면 된다.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버스정류장과 광장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천안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버스정류장 금연 안내 현수막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