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6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전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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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전 가정’ 지원

- 소득·출산순위 상관없이 첫째부터 최대 40만 원…출산 친화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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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2026년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며 출산 가정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서산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첫째 자녀부터, 150% 초과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이 첫째 출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한도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보다 많은 산모들이 전문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서산시는 현재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 등 가정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모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뒤 이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산시 보건소를 방문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출산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출산 가정이 소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660-80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서산시보건소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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