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시장별로 환급 대상 품목은 다르게 적용된다. 부여시장에서는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모두 환급 대상이며, 중앙시장에서는 수산물 구매에 한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4만 원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환급을 원하는 군민은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장소는 부여시장의 경우 B동 2층 상인회 사무실,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과 우수한 지역 먹거리를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적극 동참해 준 점포와 부여시장·중앙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점포 안내표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