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이로써 목포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됐고, 참여 점포 수 역시 982개로 크게 늘어났다. 시는 이번 추가 지정이 대형 상권이나 전통시장 중심이 아닌, 생활 밀착형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모여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매출 증대와 상권 인지도 제고로 직결되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목포시는 제도적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노력도 병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점포 수 요건을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5개소 지정은 2026년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병오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지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시는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 상권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축제 연계 등 다양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골목경제를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