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지원금액은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대비 2배 증액된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061-350-4697)에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건축허가과에서는 "최근 3년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349동(434,000천 원)의 철거비용 지원했다”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빈집 철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