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총 386개 조항)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이후, 지역 정치권과 관계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특례 건의 과제 20건 가운데 4건이 최종 법안에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반영된 내용은 여수의 산업 구조와 지역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조항들로,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여수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우선 이양 분야로 기존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분야에 더해 ‘해양수산’ 분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양, 항만, 수산업 등 여수의 핵심 산업과 직결된 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제185조(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권역이 기존 마한·후백제 권역에서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가야 권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폭이 넓어지고, 국비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제227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은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기반을 체계화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섬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제239조(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는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과 공영제 우선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며, 도서지역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수시가 건의한 과제 가운데 국비 예산 지원 특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등 일부 핵심 사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발의안에 여수의 주요 현안이 일부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남아 있다”며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완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가 특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수시는 향후 국회 상임위 및 법안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특례가 최대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건의과제 반영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