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당시 유족들은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국가배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 개정안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할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하도록 했다.형사보상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보상금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지급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라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라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안 발의는 여순10·19사건 유족뿐 아니라, 향후 국가보상금·형사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횡령 및 권리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사진 - 김문수 의원 기자회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