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촌기본수당’ 첫 지급…군민 1인당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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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촌기본수당’ 첫 지급…군민 1인당 10만 원

- 4~27일 신청 접수, 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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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군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본격 지급한다.영암군은 이달 4일부터 27일까지 1차 농촌기본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당은 주민등록상 올해 1월 29일부터 영암군에 거주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특히 결혼이민자(F-6)와 영주자격 취득자(F-5)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마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해 추진한다. 군민 접근성과 행정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현장 중심 행정이라는 평가다.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또는 종이형 ‘영암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설정해 수당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환원되도록 했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는 분권형 운영 방식이다. 읍·면에서 수당 지급계획 수립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현장 지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영암군은 기준 마련과 총괄 관리 역할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군민 생활권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영암군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수 절차와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운영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1차 지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영암형 농촌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암군은 올해 농촌기본수당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으로, 2차 지급은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영암군 농촌기본수당 홍보물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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