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번 사업은 청년부부에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전남형 결혼축하금’에 함평군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3년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49세 청년부부이며, 부부 중 1인(신청자)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도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과 거주 요건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https://italk.jeonnam.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2·3년차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혼인 유지 여부 등 자격요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지급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이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부부의 결혼이 늘어나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함평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