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복지 사각지대 ZERO’ 도전…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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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복지 사각지대 ZERO’ 도전…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 재조사로 생활 곤란 주민 발굴·맞춤형 지원…선정 기준 상향·제도 개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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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층 강화된 권리구제 활동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수혜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거나 급여가 중지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재조사를 실시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재조사는 지난해 복지급여를 받았지만,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단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진도군은 올해 상향 조정된 선정 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대상자를 재검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선정 기준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로 완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60만 원 및 적용 연령 34세 이하 확대 등이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도군은 재조사와 동시에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가정 상황, 특이 사항,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가구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급여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를 통해 진도군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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