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올해 주요 선정 기준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자녀로 완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60만 원 및 적용 연령 34세 이하 확대 등이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도군은 재조사와 동시에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가정 상황, 특이 사항,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가구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급여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를 통해 진도군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