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이번 부과세액은 면허 종류별로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책정됐다.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군은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1422-11)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사업장 운영자 및 면허 소지자에게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세금 일정으로, 장성군은 납세자의 편의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 체계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사진 - 장성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