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청산, 이제 시작이다!
검색 입력폼
호남

내란세력청산, 이제 시작이다!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인정, 징역 23년 선고를 환영하며 -

+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한덕수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인정하여,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2·3 내란 이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속 시원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정의로운 민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며,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덕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저지하지 않는 등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직접 지시하거나 시도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행위에 종사했음을 인정했고 ▲대국민 담화문·포고령을 교부받은 뒤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했다.

결국 재판부는 자칫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던 상황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이 아닌 ‘위로부터의 내란’으로서 기존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내란수괴를 석방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법원이,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내란세력 잔당들에 대한 추상같은 법적 단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진 - 정의당 전남도당 로고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