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새해 복 담아 기부하면 혜택이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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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새해 복 담아 기부하면 혜택이 두 배

- 고향사랑기부제 ‘새해 복 더하기’ 이벤트…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경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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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를 추진하고, 행사 기간 동안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성군이 아닌 개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 중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최대 13만 원 상당의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성군은 이벤트 종료 후 2월 19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선정, 네이버페이 모바일 쿠폰 1만 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받게 된다.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과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기부는 물론,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제도”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보성군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보성군은 현재 보성녹차, 보성녹돈·한우, 농·수·특산물 세트, 보성사랑상품권 등 총 102종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다. 지역 농수산물과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 구성을 통해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고향사랑기부제 새해 복 더하기 신년 이벤트 포스터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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