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중심’으로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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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중심’으로 제도 손질

- 고용주 250여 명 대상 제도 개정·인권 강화 교육… “노동 아닌 동반자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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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 인력 기반 강화를 위해 고용주 대상 교육에 나섰다.함평군은 지난 20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제도 개정 사항 안내와 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읍·면 담당자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교육은 올해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을 농가에 신속히 공유하고,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농촌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주요 개정 사항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적정 주거환경 기준 준수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직결되는 임금 지급 방식과 주거환경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아울러 군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인력 수급 대상이 아닌, 함께 농촌을 지탱하는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의 고용 문화를 당부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고용 농가와 근로자 간 신뢰와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함평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치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진 -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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