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상공인 점포 새 단장 지원…최대 200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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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상공인 점포 새 단장 지원…최대 200만 원 시설개선비 지원

- 고물가·소비 위축 속 ‘경영 숨통’…30일까지 신청 접수,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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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태안군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태안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점포 환경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영업 여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간판 교체를 비롯해 점포 내 도배·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며,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여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공고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매출액 0원 포함)와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자, 유흥·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한 업종,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빙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군은 선정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할 계획이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더 적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해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에도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사전 승인 없는 사업 내용 변경, 자부담 미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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