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행’으로 민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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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대행’으로 민원 만족도↑

-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군민 편의 중심 적극행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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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군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을 군이 대신 처리해 주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총 312건의 연장신고 대행 실적을 기록하며,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지원까지 함께 제공해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였다.영광군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군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350-54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영광군 적극행정 민원 상담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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