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직접고용’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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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불법파견 1,213명 ‘직접고용’ 명령 받았다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시정지시…25일 내 이행 없을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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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1월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로, 해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0개사, 총 1,213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원청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천안지청은 앞서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장기간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7일,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된 1,213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근로자 권리 회복을 위해 내린 조치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인당 1천만 원, 2차 위반 2천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된다.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하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적·법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대규모 제조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시정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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