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번 사업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결혼을 계기로 나주에 정착한 청년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로, 신청일 직전까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결혼축하금은 신청이 완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나주시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을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 복지 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결혼은 개인의 삶의 출발점인 동시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청년부부가 나주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