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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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90% 감면

농업기반시설·취약지역 개선·보훈·장애인 대상…군민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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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나섰다.진도군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종 행정·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과 공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사업 성격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 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역시 동일하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미 측량을 의뢰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큰 혜택이 주어진다. 지적측량 재의뢰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50%에서 90%까지 수수료가 감면되며,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에 재접수하는 반환업무의 경우에도 30%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사회공헌 성격의 ‘행복나눔측량’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군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 확인증이나 선정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감면 신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또는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와 LX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1588-770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진도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가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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