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에서 반려동물과 식사한다…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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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에서 반려동물과 식사한다…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시행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선택권 확대… 위생·안전 기준 충족 업소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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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주요 준수사항으로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지 않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알리는 표시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객용 식탁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털이나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뚜껑이나 덮개 설치도 필수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용품은 손님용과 분리해 보관·사용해야 하고, 전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군은 특히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미접종 시 출입 제한에 대한 표시 의무를 강조했다. 이는 위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담양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대상 업종 음식점 1,019개소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기존 영업자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를 작성해 담양군청 관광과(이메일 hjseo321@korea.kr, 팩스 061-380-3557)로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면서도 위생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배려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담양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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