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협약에 따라 예산군은 저소득층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간병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간병 인력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민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납부자 ▲행려환자 및 긴급지원 대상자 등이다. 다인병실(5~6인실) 이용 시 연간 30일 이내에서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4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간병 서비스는 복약 및 식사 보조를 비롯해 위생·청결 관리, 낙상 예방 등 안전 관리, 기본적인 운동과 활동 보조 등 환자의 회복과 일상 유지를 돕는 전반적인 돌봄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 부재로 인한 간병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역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군보건소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입원 환자에게 약 1억700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 바 있다. 사업 만족도가 높고 현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나선다.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돌봄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운영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202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