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군은 이달부터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6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료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안군으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한 뒤 1개월 이상 경과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령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2008년생)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돼 기존 청년 주거 지원사업보다 문턱을 낮췄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384만 6,357원 이하다.
거주 요건도 비교적 폭넓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과 비주택(고시원 등)이 대상이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과 월세액 합산 금액이 80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원금은 이사비 실비 기준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군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개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 신청이나 착오 신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을 청년 유입을 위한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 투자’로 보고 있다. 특히 초기 정착 비용이 부담돼 지역 이주를 망설이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청년들이 태안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일자리·정주 여건 전반에서 청년들이 태안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청년이사비 지원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