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승계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연납자는 재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위택스,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신청가능하며,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나 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주민들에게 절세 혜택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신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