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다.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에 지급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청 초기인 1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를 진행,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다. 이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이어진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10월 20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핸드폰 통화기록 등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후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
군은 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다음 달에 확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초 지급 시점은 1분기 내로 예정되어 있다.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원활한 사용을 위해 신청 전에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만 13세 이하, 통장·카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상품권 사용은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일로부터 90일 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기간 동안 읍·면 접수 창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신청 대상과 구비서류 등은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홍보물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