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확대 사업의 핵심은 ‘공영장례 연계형 모델’ 도입이다. 기존에는 고인의 지인이 장례 주관자로 지정되면 법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지만, 새 모델에서는 지인을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지정해 장례식 참여와 추모 역할만 수행하도록 했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공영장례 업체로 구성된 ‘명예추모단’이 전담해 공공책임형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사후 연고 파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장례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예방과 더불어, 시민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천안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