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사업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관내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매입자금 대출은 매매가액 4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액 3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도 실질적이다. 군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연 1회씩 최장 3년간 지원하며, 여기에 자녀 가산금 제도를 도입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태안군청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인구정책의 핵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양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혼부부 주택자금(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신속허가과 주택팀(☎ 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 홍보물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