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8% 할인…“미리 낼수록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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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4.58% 할인…“미리 낼수록 이득”

- 1월 16일~2월 2일 연납 신청·납부…위택스·가상계좌 등 간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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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나주시는 2026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3월·6월·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공제율은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낮아진다.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위택스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 출금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된다. 또한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모바일)**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한편 나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괄 발송했다.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나주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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