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관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9시 1분경, 관제사는 해당 항공기에 대해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먼저 물은 뒤 "활주로 19 무풍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착륙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말단에 위치한 방위각(Localizer) 시설이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김 의원은 이 점이 다른 관제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28분 17초와 8시 45분 53초,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들에 대해 "활주로 1번이 단축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했다. 이는 관제사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위험 또는 변수로 인식할 경우, 해당 정보를 실제로 조종사에게 전달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었던 것은 관제사 스스로도 이를 운항상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조종사 역시 회피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착륙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반복된 안전 판단을 지목했다. 그는 "해당 시설은 2007년 공항운영증명 인가 이후 매년 공항운영검사를 받아왔지만, 18차례 검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험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안전하다’고 판단돼 온 구조물이 현장에서조차 위험으로 인식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요소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해당 시설은 경고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정상 시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손상이라는 1차적 위기 위에, 사전에 위험으로 공유되지 않은 고정 콘크리트 구조물이 치명적 결과를 만든 복합 사고”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향후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단순 책임 소재를 넘어, 공항 시설물의 안전 기준과 위험 분류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