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교육 내용은 2026년에 변경되는 급식 관리 법적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인위생관리 △조리실 환경관리 △원료 사용 및 보관 △식단 사용 △적정 배식량 등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전반으로 구성된다. 또한, 원장·시설장(사회복지사)·조리원·사회복지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에 대해 알고 예방하기 ▲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등을 안내해 급식소 운영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정진 센터장은 "순회방문지도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위생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의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 - 식중독예방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