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아래 잠든 도민 재산 깨운다” 충남도, 미지급 용지 보상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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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래 잠든 도민 재산 깨운다” 충남도, 미지급 용지 보상 ‘총력전’

- 지방도 건설 과정서 보상 못 받은 사유지 수백억 추산… 올해 20억 투입해 지급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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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른바 ‘미지급 용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공익사업 추진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여전히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민 재산권 보호 차원의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사유지를 편입했으나,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소유주가 보상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단계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5000㎡에 대해 210억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과거 조사 결과와 현재까지의 지급 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 용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도 내부 추산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보상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올해 미지급 용지 보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0필지 1만5000㎡에 대한 보상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들이 사후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충청남도 누리집 공고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보상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되며, 소유권 확인과 관련한 행정 절차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가 사용됐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지급 용지 보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도민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보상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급률을 높여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도는 앞으로도 미지급 용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상 대상 누락을 최소화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충남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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