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잔여분을 태안군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4분기(10~12월) 동안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지원 희망 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근로자로 인정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지원 기간(최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 미충족,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이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 유지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난해(2024년 4분기~2025년 3분기)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161개 업체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2025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도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041-670-2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