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특히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차량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며, 이미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차량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발송된다.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연납 제도를 통해 확실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이 1월로 한정된 만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