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확실한 절세’
검색 입력폼
호남

진도군, 자동차세 미리 내면 ‘확실한 절세’

1월 연납 시 연세액 4.58% 할인… 위택스·전화로 간편 신청

+
진도군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1월 한 달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통상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할인, 이를 연세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5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매년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다. 차량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며, 이미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차량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발송된다.연납 신청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과 납부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이라면 연납 제도를 통해 확실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이 1월로 한정된 만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진도군청 전경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