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정에는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돼 양육비·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청은 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때,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 제도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일을 기준으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재산 변동, 자녀 연령 초과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확대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실제 양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라며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렀던 한부모가족들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061-797-27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포스터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