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완화로 더 넓어진 돌봄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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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완화로 더 넓어진 돌봄 안전망

광양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폭 확대… 중위소득 1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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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시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50% 이하로 확대됐다. 이는 기존 63% 초과~100% 이하였던 기준보다 폭넓은 것으로, 지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득 기준에 근접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정에는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돼 양육비·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청은 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때,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 제도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일을 기준으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재산 변동, 자녀 연령 초과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확대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실제 양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라며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머물렀던 한부모가족들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061-797-27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포스터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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