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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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공식화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업무협약…청각‧언어 장애인 의정 참여 한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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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가 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수어통역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영광군의회는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이명재)와 본회의 수어통역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 군민이 의정 정보를 차별 없이 접하고 의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 일정의 사전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및 운영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각‧언어 장애 군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차별 없이 의정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 보호와 접근성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 2021년 2월 18일 제255회 임시회부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본회의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등 포용적 의정 실현에 힘써 왔다.영광군의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어통역 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더욱 강화해, 군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의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업무협약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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