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작물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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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 바뀌면 꼭 신고하세요

- 나주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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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사무소장 이성우, 이하 나주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재배 작물이나 농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각종 직불금 지급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이로 인해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라면 이번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활용해 등록 정보를 점검·정비해야 한다.변경신고 대상은 재배품목 변경뿐만 아니라 농지의 추가·삭제, 경작 면적 변동 등도 포함된다.변경등록은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www.nongupez.go.kr)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성우 나주농관원 소장은"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정확한 등록 정보 관리가 공정한 농업 지원의 출발점인 만큼, 동계작물 재배 농업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나주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 나주농관원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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