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80세가 되는 1946년생 주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다만, 기존 ‘100원 행복택시’ 이용 주민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바우처 사용 지역은 장성군 관내로 한정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이와 함께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장성군은 현재 지원 연령 기준을 80세에서 7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조례 개정과 군의회 심의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4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처럼 일상적인 외출조차 부담이 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군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어르신 택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실질적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 - 김한종 장성군수 택시 종사자 감사 인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