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더해,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전년도 기준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이와 함께 제도의 이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수도 기존 9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추가 위촉해 사건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충에 나선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소득 수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https://simpan.go.kr/)을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서류 검토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를 비롯해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전 과정을 대리 수행하며,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을 맡는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061-286-2633, 2636)으로 문의하면 된다.윤진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홍보물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