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심판위, ‘더 따뜻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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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심판위, ‘더 따뜻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 중위소득 80% 이하·영세 자영업자·국가유공자까지 지원 확대…변호사 인력도 보강
- 인력 강화…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업무 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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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경제적 사정으로 행정심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도민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경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변호사를 무료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행정심판 전반의 절차를 수행하며,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에 더해,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전년도 기준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이와 함께 제도의 이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수도 기존 9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추가 위촉해 사건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충에 나선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소득 수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https://simpan.go.kr/)을 통해 가능하다. 위원회는 서류 검토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서를 비롯해 보충서면과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전 과정을 대리 수행하며,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대응을 맡는다.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061-286-2633, 2636)으로 문의하면 된다.윤진호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도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제도 확대 홍보물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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