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서 마지막을 품다” 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개원…장사복지 새 시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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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 마지막을 품다” 고흥군립하늘공원 12일 개원…장사복지 새 시대 열어

- 관외 장례 불편 해소·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타 지역 안치 군민 요금 기준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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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군립 장사시설 ‘고흥군립하늘공원’이 오는 12일 정식 개원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지역 내 마땅한 추모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러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고흥군 대표 장사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립하늘공원은 2023년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4년 3월 착공식을 갖고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후 차질 없는 공정 관리와 개원 준비를 거쳐 이번에 군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하늘공원은 고흥읍 호천길 245번지에 위치하며, 총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설 규모는 봉안당 1만 6,208기, 자연장지 2,209기, 유택동산을 비롯해 주차장과 휴게 쉼터 등 총 1만 8,417기에 달한다.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고인을 기억하며 유가족이 머물 수 있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추모·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점이 특징이다.

이용 요금은 시설별로 차등 적용된다. 봉안시설의 경우 30년 기준 관내 개인 100만 원, 부부 180만 원, 관외는 개인 180만 원, 부부 340만 원이며, 자연장지는 관내 80만 원, 관외 130만 원이다. 표지석 구입 비용은 별도이며, 무연고 봉안은 관내에 한해 가능하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시설 사용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하늘공원팀(061-830-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고흥군은 하늘공원 사전 접수 과정에서 "평생 고흥에 거주했으나 추모시설 부재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안치했는데, 개원 이후 고향으로 모시려 할 경우 관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군은 시설 미개원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안치된 경우, 군민들의 정서와 형평성을 고려한 이용 요금 기준 개선 필요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내부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관내 이용 요금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립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을 넘어, 추모와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군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시설”이라며 "평생 고흥에서 살아온 분들이 고향에서 편안히 기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고흥군은 하늘공원 개원과 함께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기존보다 인상한 30만 원으로 지급해 군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방침이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이 지역 장사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군민 삶의 마지막 여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시설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사진1.2 - 고흥군립하늘공원 오는 12일 개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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