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분기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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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분기별 환급’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완화로 경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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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4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제도로, 인건비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다. 또한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보험료를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한다.지원 방식은 사업주가 매월 사회보험료를 완납한 후,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별로 환급 지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2025년 4분기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이달 23일까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미 한 차례 신청한 사업장은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자동 연장돼,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인 최대 3년간 별도 신청 없이 분기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수 변동이나 인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뿌리”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해 홍성군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용 유지와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홍성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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