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무안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군민으로, 교통비 지원은 진료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무안군보건소 의약팀(☎061-450-5106)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회 진료 기준 수도권 지역 5만 원, 수도권 외 지역 2만 원이며,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 원이다.
나상현 보건행정과장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촘촘한 보건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말했다.
사진 - 무안군보건소 전경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