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이번 사업을 위해 태안군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배에 달하는 총 8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 한도 내에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태안군은 대출 이자의 최대 1.5%를 보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낮춘다. 또한 보증료율은 0.9% 이내로 우대 적용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다만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례보증 자금 신청과 접수는 관내 시중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태안군 경제진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태안출장소(하나은행 태안지점)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위축 속에서도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태안군은 지난해에도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총 84억 원, 237건의 지원 성과를 거두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사진 -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2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