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연납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신규 신청자는 목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본래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납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1월 10일부터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불이익은 없다.
목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연납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목포시,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홍보물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