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감면 대상은 2025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토지·차량 등이 해당된다.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적용된다.
군은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적용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액 처리한다. 기 납부한 세금은 환급 조치된다. 또한 이번 세제지원 규모는 약 3,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집중호우 피해 때에도 각각 8,700만 원, 1억 5,3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사진 - 청양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