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마을별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어, 세부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해야 한다.
김기웅 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이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서천군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