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주요 심사 기준은 △2025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 기반의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 기준 운영 경력 등이며, 상시근로자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 기업지원팀(041-339-72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올해로 4년째를 맞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기업의 물류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 조성을 위해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3 (목) 0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