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에서 일자리까지” 전남도의회 조례 처리 촉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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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권리에서 일자리까지” 전남도의회 조례 처리 촉구 확산

- “장애는 시혜가 아닌 국가 책임”…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 전남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 상임위서 표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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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김도영 기자]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인의 권리가 ‘복지’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무이자 기본권이라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명확해졌다.이번 법 통과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을 단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권·이동권·자립생활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상당수 장애인들은 여전히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 역시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부족한 활동지원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회에서는 김미경 도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형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장기간 논의만 이어진 채 표류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조례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지방의회는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며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를 계기로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이를 얼마나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 정의당 전남도당 로고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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