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이 직접 피해 사실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초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사유가 계속될 경우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미 부과됐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즉각적인 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징수유예 역시 기본 6개월에 추가 연장을 더해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재산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 집행 절차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미루고, 필요 시 세무조사 연기도 함께 적용해 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강진군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세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강진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