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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는 홍성 지역의 모든 택시 운영 주체가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총 10대의 바우처택시가 지정돼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4월 중 운전원과의 개별 협약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용 대상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로, 이동이 불편하지만 기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어려웠던 계층까지 포괄한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 1,300원이며, 최대 요금은 2,600원으로 제한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 전역과 내포신도시 일대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군은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