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를 위해 재무과와 읍·면 세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소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채용했다. 체납 사유를 세밀히 분석하고 대상별 납부 여건에 맞춘 안내를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군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등 법적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대응에 나선다.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납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군민 부담 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군민 상황에 맞는 세정 지원을 병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5:17


